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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판결은?... 실제 손해배상 가능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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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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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자, 이날 정부는 공식적인 추가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일본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판결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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